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뉴욕주민 180만명에 추가 세액공제

180만명에 달하는 뉴욕주민들이 이달 중 주정부로부터 추가 세액공제 체크를 받게 된다.     13일 주 조세금융국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위한 4억7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세금 경감 조치에 따라 기준이 되는 뉴욕주민들은 최소 25달러, 평균 270달러 수준의 체크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조세금융국은 “10월 31일까지 체크가 발송될 예정”이라며 우편함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정부가 지급하는 추가 세액공제는 2021년 과세 연도에 주정부 차원의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받았거나,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EITC) 100달러 이상을 받았다면 받을 수 있다. 조건이 되면 체크를 받기 위해 별도 조치를 할 필요는 없고, 조세금융국에서 자동으로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최근 이사를 했다면 조세금융국에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웹사이트(www.tax.ny.gov/online/)에서 계정을 만든 후 로그인하고, 주소를 업데이트하면 된다.     이번 일회성 세금 경감 조치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지원을 승인함에 따라 이뤄진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주민 세액공제 추가 세액공제 부양자녀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2022-10-1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